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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5.19 2016고정2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경부터 2015. 8. 경까지 C과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C의 법률상 처이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2. 8. 경 영주시 E 아파트 303호 1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여행을 간 사이 C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C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 5. 경 사이에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C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1. 경 영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 성 폭행 신고 유효기간 10년이다.

”, “ 알아서 해”, “ 자꾸 지랄 하믄 가만 안 있을 껴”, “ 편지에도 있다시피 당신 남편 내게 술 퍼먹이고 모텔로 끌고 가서 성폭행한 거 알어” 라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 발송, F 메시지 발송 및 웹사이트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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