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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20 2015고정3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8. 19:20 경 휴대전화 (C) 로 ‘B 아 내가 너 오빠한테 도 알렸다. 미친년이 미친놈 빚 갚는 거 말 야. D 오빠한테 내가 다 말할 끼다.

‘ 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11. 23.까지 총 5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인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 5. 28. 법률 제 12681호로 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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