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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30 2016고정8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L 조합 인천 지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20:30 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M 관장인 피해자 I가 복지 관 소속 계약 직 직원으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H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항의를 한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전화도 못 받는 쪼존한 사람이 날 뭘 보고 고소를 해 임 마, 넌 죽었어, 자샤, 너의 명예를 다 실추시켜 줄게

십 쌔야, 너는 이제 끝이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6. 경부터 같은 해 1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문자 메세지 등)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 등(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등’ 이라 한다) 을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등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피고인의 문자 발송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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