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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01 2017고단18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피해자 C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 경 군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F( 피해자의 아들) 아주 잃어버릴 겁니다.

”, “G( 피해자의 남편) 내 앞에 나타나면 죽여 버릴 겁니다.

”, “ 그렇지 않으면 F 못 봐요

당신 죽어요

G도 죽고”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화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9. 15:17 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군산시 H 오피스텔 106동 502호에서 피해자에게 “G( 피해자의 남편) 개새끼 죽여 버린다.

내가 힘든 시기인데 너까지 왜 그러냐.

개 같은 년 아. 다 가만히 안 두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그럼 너부터 먼저 죽어 봐라” 라며 오른손으로 칼을 꺼낸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바닥을 펼쳐 잡고 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을 2 차례 내리치고, 피고인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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