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02:25경 경기 고양시 덕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교하로1147에 있는 청석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청석교차로를 산내교차로 쪽에서 탄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인도를 침범해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파주시청이 관리하는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신호등을 수리비 약 10,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및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