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7. 20:15경 서귀포시 상예로 29에서부터 같은 시 도순동 도순주유소 서측 200m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슈퍼캡 트럭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슈퍼캡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도순동 도순주유소 서측 200m 지점 맞은편 일주도로를 중문동 쪽에서 도순마을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위 트럭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800,000원 상당의 가로수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슈퍼캡 트럭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10. 17. 20:15경, 위 트럭을 서귀포시 상예로 29번지에서부터 같은 시 도순동 도순주유소 서측 200m까지 약 10km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