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2.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21-44에 있는 우신초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사러가시장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위 사거리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3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포터 트럭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위드마크계산적용방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