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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1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건물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오른쪽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G 앞 도로에서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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