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5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9. 2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세림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인천 서구 심곡동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