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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2 2019나1025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현황 1) 전주시 덕진구 L 답 31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는 토지대장상 1992. 5. 21. 전주시 덕진구 L 답 279㎡와 C 답 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1937. 2. 18. 예비적 피고, 1995. 3. 21. H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37. 2. 18. 예비적 피고, 2009. 6. 17. 전북개발공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토지대장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1961. 11. 18. D, 1995. 3. 21. H, 2008. 2. 15. 전북개발공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61. 11. 18. D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5. 9. 23. 소유자가 말소되었고, 1937. 2. 18. 예비적 피고, 2009. 6. 17. 전북개발공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상속관계 1) D은 1986. 12. 7.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 M, 딸인 선정자 E(1972. 3. 12. 혼인), F(1977. 8. 11. 혼인), H(1984. 12. 10. 혼인), J(미혼), 아들인 원고, 선정자 G(장남, 호주상속), I, K가 있었다.

2) M은 1992. 12. 28.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선정자 E, F, G, H, I, J, K가 있었다. 3) 원고 및 선정자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속인 D과의 관계 상속 비율 D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당시 민법(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②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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