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4.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와 혼인하여 D, E, F, G, H 등 4남 1녀를 두었다.
나. 서울 동작구 I 대 142㎡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위 기와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1989. 2. 4. 매매를 원인으로 1989. 4. 19.자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있었는데, 피고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2004. 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J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5. 2. 14.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차용하여 강제경매신청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2005. 2. 14. 39,484,989원을 변제하고 위 강제경매를 취하시켰다. 라.
한편, 서울 용산구 K 대 53㎡는 원고의 소유로, 서울 용산구 K, L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원고와 망 C의 공유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의 처인 E은 2014. 3. 19. 위 토지 및 건물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2014. 3.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사무를 맡은 법무사인 M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원고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왜 근저당권을 설정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처인 E이 ‘세금이 많이 나와 그런다’고 대답하였다.
위 M이 ‘2억 원 만큼 주는 것이냐’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의미에 대하여 재차 묻자 원고는 '주는 것이다
'라고 답하여 2억 상당을 증여한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