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4. 00:59 전주시 완산구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프로그램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E(여, 17세)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틱톡으로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1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대가를 약속하고, 그 때부터 2014. 9. 16.까지 사이에 위 E으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 부위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게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등 공소장에는 이 부분 죄명으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만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제2항의 내용과 그 적용법조를 모두 종합해 보면, 이 부분의 범죄사실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14.부터 2014.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