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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고합2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디스코드’를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채팅을 하며 친분을 쌓은 후 같은 해

2. 초순경부터는 피해자와 화상채팅을 하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와 화상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들어 올려서 가슴을 보여주게 하고, 컴퓨터 모니터에 보이는 위 화상채팅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아래쪽도 보여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걷어 올려 음부를 보여주게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해 보았냐”라고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안 해 봤다.”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아랫도리를 벌린 다음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컴퓨터 모니터에 보이는 위 화상채팅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제작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그 무렵부터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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