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25 2013고단59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0.경 B의 실제 소유자인 C로부터 5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C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B의 연안어업허가를 자신의 명의로 받고, 그때부터 2013. 3. 1.경까지 C가 위 B의 선장 D, 선원 E 외 2명을 고용하여 동해 일대 해상에서 대게잡이 등의 조업을 하게 하여 C에게 위 B에 대한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