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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28 2014고정8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릉시에 있는 D어촌계 어촌계장이다.

어업권자는 해당 어업의 경영에 있어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여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강릉시로부터 D어촌계 명의로 취득한 양식면허(E)를 어촌계원이 아닌 B에게 양식장의 설치 및 관리를 맡겨 위 양식장의 발생되는 총 수익금 100분의 70을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위 양식면허에 대한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강릉시에 있는 D어촌계 양식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다.

어업권자가 아닌 사람은 어업권의 경영에 있어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이 D 어촌계 양식장의 설치 및 관리 경영을 임대받아 양식어업의 총 수익금 100분의 70을 차지함으로써 위 양식면허에 대한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행사계획서(사용어선), 행사계약서(복합양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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