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5 2018고정2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릉시 D 소재 어장의 복합양식 어업에 대한 어업권자이다.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 경 B와 사이에, B가 피고인에게 대금 5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어장을 양수하는 내용의 양식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7. 10. 경까지 B가 위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 경 강릉시 D 소재 어장의 복합양식 어업에 대한 어업권 자인 A와 사이에, 피고인이 A에게 대금 5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어장을 양수하는 내용의 양식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7. 10. 경까지 피고인이 위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어업권 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수산업법 제 98조 제 5호,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