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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4노2187
해양환경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폐멍게를 합법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채취한 바지락의 양이 소량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폐멍게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점, 공부상 어업권 명의자와 실제 경영자를 달리 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 회피 등 각종 문제의 원인이 되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등록된 양식면허 E 1.0hr 중 0.5hr 및 양식면허 F 2.0hr 중 1hr는 피고인 A이 실소유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 명의로 양식면허가 등록되었음에도, 피고인 A이 양식장을 점유하고 이를 관리,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산업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수산업법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2조제1항(제49조제1항이나 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 는 자와, 어업권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자 제32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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