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릉시 E어촌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E어촌계는 2013. 7. 3.경 강릉시로부터 강릉시 F 지선에 있는 양식장에 관해 복합양식 어업 면허를 받았다.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B과 강릉시 F 지선에 있는 멍게 복합양식장(면적 : 20 헥타르 상당)에 관하여 피고인이 3천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 B이 4억 원 상당을 투자하는 대신 위 양식장 운영으로 인한 순수익의 50%를 B에게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어업권자가 아니면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릉시 F 지선에 있는 멍게 복합양식장에 관해 4억 원을 투자하고 그 운영으로 인한 순수익 50%를 차지하기로 하여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E어촌계 복합양식장 어업허가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순이익 분배비율이 100분의 50으로 최하한의 분배비율인 점, 만일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분배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