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어촌계원이 다른 어촌계원에게 50% 이상의 수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수산업법 제32조 제1항 위반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산업법 제32조 제1항은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산업법 제32조 제1항의 ‘다른 사람’을 ‘어촌계의 계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조문상으로 근거가 없는 점, 이를 허용할 경우 어장관리규약에 의한 자격과 우선순위가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어 마을어업권 행사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잠탈할 수 있는 점, 또한 수산업법 제37조, 제38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에서 어촌계의 계원은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계와 어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실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F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어업권행사자인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원심판시 패류어장의 어업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사실상 위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행위는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