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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10. 10. 선고 95구32862 판결
재촌의 요건인 통작거리 20킬로미터는 직선거리를 의미함[국패]
제목

재촌의 요건인 통작거리 20킬로미터는 직선거리를 의미함

요지

거리를 통작거리로 해석할 경우에는 도로의 크기 등 거리측정의 기준과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 내지는 도로의 신설, 폐지 등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조세법의 엄격해석원리에도 반하게 되므로 직선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김이 상당하다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환송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21415 판결

주문

1. 피고가 199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2. 4. 수시분 토지초과이득세 57,887,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가 1981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사이에 취득하여 1990. 12. 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5필지의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피고가 이를",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89. 12. 31. 법률 제4177호로 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유휴토지로 보아 1992. 4. 1. 원고에 대하여 1990. 1. 1.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로 57,887,53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5,262,5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7내지 11호증의 각 1・2・3, 을 제1・2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위 과세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원고와 원고의 남편 김ㅇㅇ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이를 자경하여 왔고, 1982. 2. 3. 이래 원고와 김ㅇㅇ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와 같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 전입하여 주민등록까지 하고 그곳에 거주하였으며, 1992. 2. 21.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직후인 같은 달 28일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가사 원고가 위 ㅇㅇ동 4번지에는 주민등록만을 해 두고 실제로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89번지(이하ㅇㅇ동집'이라 한다)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위 ㅇㅇ동 집은 이 사건 토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어느 경우이든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재촌자경하는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한 것이다.",나. 법령의 규정

"그러므로 먼저 관계 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이하법'이라 한다.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행되던 구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1994. 7. 29. 72헌바49・52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고, 그 후 위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을 위하여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기로 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참조〕 제3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고 하고, 제8조에서는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 를 들고, 이를 받아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한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이하 자경 이라 한다)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한다 고 규정하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는 거주지로부터 농지까지의 거리를 20킬로미터로 규정하고 있다.",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소유자인 원고가 그 소재지나 그에 인접한 다른 구, 또는 연접해 있지는 않더라도 2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서 사실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재촌의 요건으로서 사실상 거주하는 것 외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유력한 증거자료의 하나로 주민등록을 들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개의 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11012 판결 참조).

다. 판단

(1)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자경함으로써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6호증의 1・2, 갑제12・13호증의 각 1, 갑제16호증, 갑제18 내지 21호증, 갑제23호증, 을제2호증의 1, 을제3호증의 1・2・4・5, 을제6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 5. 30. 종전 주소지인 ㅇㅇ시 남구 ㅇㅇ동 289번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번지 (당시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4번지였으나 1989. 1. 1. ㅇㅇ시로 편입되었다)로 남편과 함께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 주소지인 ㅇㅇ동 집에서 계속 거주해 온 사실, 위 ㅇㅇ동 집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6.5 내지 18.5킬로미터 정도인 사실, 원고는 원래 공유수면매립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남편 김ㅇㅇ와 함께 토양의 염분을 제거하고 저수지 및 배수시설을 갖추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등 상당한 투자를 하여 위 ㅇㅇ동 집에서 왕래하면서 사람을 고용하거나 직접 농사일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2・4호증, 갑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자경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법령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피고는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 한도 20킬로미터는 직선거리가 아니라 육로나 해로 등을 통한 통행거리를 의미하는 이른바 통작거리'로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통작거리는 20킬로미터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재촌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로부터 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이기만 하면 재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는 그 거리를 20킬로미터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거리가 도로 등 접근경로를 따라 계산한 피고주장의 통작거리를 의미한다는 아무런 규정도 없고, 더구나 위 거리를 통작거리로 해석할 경우에는 도로의 크기 등 거리 측정의 기준과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 내지는 도로의 신설・폐지 등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조세법의 엄격해석원리에도 반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위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거리는 직선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김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위 법이 정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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