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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09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31),1003]
판시사항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농지의 요건 중 '재촌'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거리는 통작거리가 아닌 직선거리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중의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거리'라는 문언 그대로 직선거리로 20km 이내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고, 이를 이른바 통작거리라고 하여 경작을 위하여 실제 접근이 가능한 육로나 해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

원고,피상고인

망 홍의표의 소송수계인 이영숙 외 3인

피고,상고인

김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항 본문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법 제8조 에서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항 제5호 (가)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를 들고 있고, 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은 "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한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1995. 12. 22. 제정된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7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는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위 개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조항 중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는 부분은, 농지임대차관리법 등에 대체된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1996. 1. 1. 시행) 제8조 , 농지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1996. 1. 1. 시행) 제9조 등에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아니함에 따라 1996. 12. 31. 개정시 삭제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조항 중의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거리'라는 문언 그대로 직선거리로 20㎞ 이내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고, 이를 이른바 통작거리라고 하여 경작을 위하여 실제 접근이 가능한 육로나 해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고 , 농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하여서는 재촌의 요건 이외에도 자경을 하여야 하는 이상, 위와 같은 해석으로 인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직접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긴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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