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1996. 10. 18. 선고 94구28033 판결
유휴토지의 범위[국패]
제목

유휴토지의 범위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자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법령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3.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20,626,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 12. 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694의 1 전 538.5㎡, 같은 리 694의 13 전 813㎡, 같은 리 694의 20 전 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3. 11. 5.자로 원고에게 금 20,626,360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경기 ㅇㅇ군 ㅇㅇ리 694의 4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이하"재촌"이라 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이하"자경"이라 한다)하여 왔고, 가사 원고의 실제 거주지가 위 주민등록지와 다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901동 304호라고 하더라도 위 아파트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가 재촌・자경하는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대상이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간의 대부분 동안은 재촌・자경농지이었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과세기간 전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아버지인 소외 망 홍ㅇㅇ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1989. 12. 30.) 제3항 제1호,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시행일인 1990. 1. 1.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대상이다.

(4) 헌법재판소가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법'이라 한다) 전부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여 사실상 위헌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위헌인 구법에 의하여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행되던 구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52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고, 그 후 위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을 위하여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기로 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참조)} 제3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항 본문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 를 들고, 이를 받아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한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이하 자경 이라 한다)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한다 고 규정하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는 거주지로부터 농지까지의 거리를 20킬로미터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소유자인 원고가 그 소재지나 그에 연접한 다른 구, 또는 연접해 있지는 않더라도 2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서 사실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갑제4, 5호증의 각 1, 2, 3, 갑제6, 7호증의 1, 2,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호증의 1 내지 4,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5호증의 1 내지 6, 을제3 내지 6호증, 을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 홍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증인 김ㅇㅇ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0. 11. 5. 아버지인 소외 망 홍ㅇㅇ으로부터 상속받고 1981. 4. 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홍ㅇㅇ이 사망한 다음부터 1994년 말까지 주말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하거나 이 사건 토지 근처에 사는 처남인 소외 김ㅇㅇ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들깨, 호박, 열무 등 채소를 재배한 사실, 원고는 1990. 11. 16. 종전 주소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13, ㅇㅇ아파트 901동 304호에서 경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694의 4로 혼자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 주소지인 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해 온 사실, 위 아파트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는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김ㅇㅇ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제2호증의 1, 2, 을제9호증의 1, 2, 3, 을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1992년 가을에 채소를 수확한 다음 일시 휴경하고 있을 때,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근처에 짓고 있던 건물의 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자경하여 오던 농지를 겨울철에 일시 휴경하였다 하여 이를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자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법령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피고는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 한도 20킬로미터는 직선거리가 아니라 육로나 해로 등을 통한 통행거리를 의미하는 이른바 통작거리 로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통작거리는 20킬로미터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재촌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로부터 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이기만 하면 재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는 그 거리를 20킬로미터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거리가 도로 등 접근경로를 따라 계산한 피고 주장의 통작거리를 의미한다는 아무런 규정도 없고, 더구나 위 거리를 통작거리로 해석할 경우에는 도로의 크기 등 거리측정의 기준과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 내지는 도로의 신설・폐지 등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조세법의 엄격해석원리에도 반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위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거리는 직선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