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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43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아버지이다.

1.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8. 15. 02:00경 경산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밤 늦게까지 핸드폰을 하면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약1m)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허벅지 부위를 60~7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8.5cm)을 가져오도록 한 다음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B, 니는"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3~4회 겨누고, "야, 우리 그냥 다 뒤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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