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2. 9.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보통ㆍ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C대학교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13. 1.경부터 C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5. 1. 1. C대학교 총장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C대학교 야구부 감독직에 관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 원고가 입시비리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2015. 12. 15. 나오자, C대학교 체육위원장은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직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1. 22. 검사로부터 ‘2013. 4. 내지 12.경 전 D고 야구부 후원회장 겸 동창회장인 E으로부터 F를 C대학교 야구특기자로 입학시켜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2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라는 피의사실의 배임수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C대학교 체육위원회는 2016. 12. 8. 총무처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고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하였으며, C대학교 총장은 2016. 12. 19. 직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라고 한다. 을 제9호증에는 징계의결 요구일이 ‘2016. 12. 14.’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요구일은 2016. 12. 19.로 보인다). 이에 C대학교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2016. 12. 19.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고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서의 심리 및 의결이 있을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C대학교 직원징계위원회는 2017. 2. 9. 아래와 같은 요지로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C대학교 총장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2014. 1.경 D고등학교 야구부 후원회장으로부터 20,000,000원을 수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