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보통ㆍ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C대학교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10. 1. 1.부터 C대학교 럭비부 감독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5. 1. 1. C대학교 총장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C대학교 럭비부 감독직에 관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금품 수수 등 행위금지 의무 1) 위 근로계약에는 “재학생의 학부모를 만나 향응 또는 식사대접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기업체, 교우, 학부모 등으로부터 기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품 또는 물품을 수수한 경우” 등에는 중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2010. 12. 1. “직위를 남용하여 입시부정 및 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형을 통한 금품수수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C대학교 체육위원회 윤리서약서에 서명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 C대학교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2016. 11. 22. 아래와 같은 이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C대학교 총장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피징계인(원고)의 행위 중 학부모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율에 특혜를 받은 행위와 2012년, 2013년에 걸쳐 학부모회로부터 피징계인의 중고 차량 할부금을 매월 50만 원 지원받은 행위, 2014년 5월 16일 2,888,945원의 카드대금을 학부모회로부터 수수한 행위, 우수학생선수 장학금을 수령한 학생의 학부모에게서 5,229,000원의 장학금을 회수한 행위는 본교 직원인사규정 제42조 제5항이 정하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