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 등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5. 3. 1. C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으며, 2008.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C대학교 D과 2학년 학생들은 2018. 8. 3. 원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학과 2학년 학생 10명은 2018. 8. 8. 위 민원에 관하여 C대학교의 E 교수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다. 이후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8. 9. 원고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심의하였고, C대학교 총장은 2018. 9. 4. 원고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제청하였다. 라.
피고 이사회는 2018. 9. 17.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 이사장은 2018. 10. 15. 교원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징계의결요구서(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라 한다)를 보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가.
징계요구 사항 소속 직윈 성명 생년월일 징계요구사유 비고 C대학교 부교수 A F 1.학생들로부터 강의에 대한 불신과 불만
2. 성차별과 인격모독성 발언 붙임 :
1. 징계의결 요구 사유 설명서 1부. 2. 공문서 사본 1부. 끝. 마.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에 첨부되어 있던 징계의결 요구 사유 설명서의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는 이와 같은 징계의결 요구 사유 설명서를 원고에게도 교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였다.
주문 : 징계 이유 : 2017학년도 2학기 및 2018학년도 1학기 D과 수업 중 수강학생들에 대해 인격모독 및 성차별의 행위로 학칙 제7조, 제65조, 제88조의 위반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켜 교원인사규정에 의거 징계를 제청함. 바.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0. 26.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과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기로 하였고, 2018. 11. 2.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