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7.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170호 해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4. 8.경 C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1997. 4.경 정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1997. 2.경부터 2002. 11.경까지 경영대학 학장 및 경영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나. C대학교 총장은 2013. 3. 13.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다음과 같은 원고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 즉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4.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C대학교 총장은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D장학재단에 대한 정보를 왜곡유포시켜 C대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1’이라 한다)
가. 인터넷 매체를 통한 비방행위 (1) 2011. 12. 4. C대학교 홈페이지에 제목 “경영대학원 재정부정 조사배경 및 조사보고서 발표 경위”, 소제목 “(1) E님의 글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함”하에, F 경영대학원장을 지칭하여 “C원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E’님의 글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과 오류가 많기 때문에 경영대학원에서 발생한 재정부정을 조사하게 된 배경과 조사보고서를 발표할 때까지의 경위를 구성원들에게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하고, 소제목 “조사보고서 요약”이라는 제하에 "2. C전원장이 취임한 2004. 8. 이후 언젠가부터 졸업생이 기부한 경대원 발전기금이 교비회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