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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6 2014구합5468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8. 3. 1. C대학교 보건과학대학 D학부 부교수로 신규임용 되었다가 2010. 3. 1. 교수로 승진임용 된 사람이다.

나. C대학교 총장은 2013. 7. 3.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

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8. 19.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를 C대학교 총장에게 통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C대학교 총장은 2013. 8. 31.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1. 원고는 2011. 11. 7.경 원고의 연구실에서 원고 옆에서 인터넷 쇼핑 방법을 알려준 다음 일어서는 지도학생이자 연구조교인 E를 끌어안고 E의 볼에 자신의 볼을 갖다 대었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원고는 2012. 4. 5.경 원고의 연구실에서 보건과학대학 D학과 행정조교로 일하고 있던 F에게 2012. 3. 26. 지급된 조교장학금 6,097,000원 중 3,050,000원을 미국달러로 환전하여 가져오게 한 다음 자신이 이미 미국 Biocat회사에게 지급한 자료분석 프로그램 개발비에 충당하였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원고는 2011. 5. 24.경 연구실의 운영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실의 공용실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연구조교였던 E 명의로 연구실의 공용통장(하나은행 G)을 만들게 한 후 2011. 10. 11. 원고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수주한 연구과제의 수행 등으로 지도학생 H에게 지급된 인건비 900,000원 중 700,000원을 위 공용통장에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지도학생 E, I 등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을 같은 방법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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