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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8 2012고단2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09:50경 안산시 상록구 C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3세)이 자신의 처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말하자,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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