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8 2012고단2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09:50경 안산시 상록구 C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3세)이 자신의 처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말하자,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