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1. 21:15경 대구 동구 B 소재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층으로 도망가자 거실 텔레비전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같은 달 12. 09:1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해 찾아와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쇠파이프(길이 77cm)로 피해자 소유의 거실 유리창(가로 60cm, 세로 170cm)을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쇠파이프 사진 첨부에 대한, 거실 유리창문 파손 부분에 대한 영수증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