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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25 2013고단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2011. 11. 13.경 제주시 E에 있는 F분수대 부근에서 피해자 G(42세)이 자신들의 일행인 H과 시비가 붙어 H을 칼로 찌른 것에 화가 나, D은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C는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걸레 자루를, 피고인은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각 집어 들고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촉탁회답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공범인 C, D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H을 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칼을 들고 있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각목을 사용한 것으로, 위 각목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격하여 잡은 행위는 현행범의 체포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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