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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3 2016고단14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2013. 10.경부터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9. 21:30경 위 D아파트 101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미리 전화를 하지 않고 늦게 귀가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인의 집안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고, 피해자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언니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내 동생이 뭘 잘못했냐, 왜 소리를 지르고 때려 부수고 그러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소파 구석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 부위 등을 2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거실 탁자위에 놓여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거실 바닥에 여러 차례 집어던져 부수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고인을 피해 주방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싱크대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눈을 보면서 “이 씨발, 너 죽이고, 나도 죽을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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