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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4 2015고단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26. 00:3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12cm, 칼날길이 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니 딸 년하고, 니 눈깔, 니 심장을 다 도려내서 내 머리 맡에 두고 잔다, 도망갈 생각 하지 마라”고 말한 후 위 부엌칼을 벽을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스렌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벽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25. 02: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여, 36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C 맛있다, 먹어 봐라, 걸레년이다”라고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걸레년 왔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각 사건관련사진(수사기록 제4,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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