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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18 2019고단5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00:01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만든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기 화분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 신체에 대한 위협을 모면하려고 주변에 있던 화분을 들어 방어하는 과정에서 화분이 깨지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의 증언 및 당시 사건 현장을 일부 목격한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을 비롯하여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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