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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1. 1,380만 원 공소장 기재 “1,630만 원”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인 2012. 4. 11.자 250만 원 사기 부분을 제외한 금액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같은 해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1,82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학교 부근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건축 쇼핑몰 사업을 같이 운영하자. 그러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같이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구매 및 물품구매 명목으로 2016. 3. 10. C 명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같은 해

9. 13.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합계 1,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7,002,060원 사기 피고인은 2016. 4. 16.경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송금 해주야 할 돈이 있는데 대신 좀 송금 해줘라. 다음날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돈을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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