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300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다음 중고나라에 게시판에 ‘컨테이너 박스를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컨테이너 박스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컨테이너 박스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경운기, 트렉터를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경운기와 트렉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경운기와 트렉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경운기와 트렉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460]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