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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단17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시흥시 B 215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소속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5. 위 회사 사무실에서 중고차량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경마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2012년식 K5 차량을 C 명의로 매입하려고 한다. 매입자금 1,82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8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매입자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32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110만 원 상당의 F K5 승용차 1대를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K5차량 구입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차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임의로 가져가 담보로 제공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은 피해자가 500만 원을 대납하고 반환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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