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26』
1. 소액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6. 전주시 덕진구 K 아파트 L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 너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해 달라, 곧바로 취소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여 BI 싸이트에서 골드 바와 반지를 구입할 생각이었고 소액 결제를 취소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50만 원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3. 6. 15만 원 및 35만 원, 같은 해
4. 1. 50만 원 등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터넷 매매 사기 피고인은 2017. 5. 29.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M 싸이트에 피해자 BJ가 “ 캐논 100d 카메라를 구매합니다.
”라고 게시한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제 명의의 BK 조합계좌로 33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캐논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3만 원을 계좌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판결 문 제 37 쪽) 기 재와 같이 같은 달 26.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4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20. 16:46 경 전주시 완산구 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