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7. 1.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7. 10.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회사 B공장에서 용해실 슬러지 제거를 위한 진동해머 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 엉덩이 등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24. 주조불량품(무게 약 30kg)을 옮겨 담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 통증이 다시 발생하였으며, 2012. 8. 23. 용해로 탈산처리 작업을 하면서 치공구(7m)로 슬러지를 끌어내는 순간 허리 통증과 오른쪽 허벅지 마비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8. 24.부터 2012. 9. 5.까지 C병원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아 ‘제3-4요추간 추간판파열증,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다음 2012. 9.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10. 18. ‘제3-4요추간 추간판파열증,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MRI상 협착 관찰되나 진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번 증상과도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아 퇴행성 변화에 의한 개인질환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5. 12. 21. 위 재해 및 상병에 대하여 재차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1. 27. 위 라.
항 기재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