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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7 2015구단561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 중 요추부염좌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 16.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지게차 운전 및 부품 공급업무를 수행하던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3. 10. 이 사건 회사 소하리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파레트(Pallet)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 부분에 통증을 느끼고, 2014. 4. 3. B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결과에 따라, 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윤상골단골절, ②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의 최초 진단을 받은 후, 2014.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7. 2. 이 사건 제1상병 중 ①에 대하여는 상병으로서 확인 되지 아니하고, ②에 대하여는 재해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 13. 이 사건 회사 소하리 공장에서 견인차에 파레트를 연결시키던 중 허리 부분에 통증을 느끼고, 2015. 2. 6. 성남시에 있는 C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결과에 따라, 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② 제4-5요추간 섬유륜팽륜증(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의 최초 진단을 받은 후, 2015.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5. 5. 11. 역시 이 사건 제2상병 중 ①에 대하여는 추간판변성만이 관찰될 뿐 추간판탈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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