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초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 과정 (1) 원고는 주식회사 대성기술이앤씨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2003. 6. 13. 계단에서 펌프를 옮기다가 펌프의 무게가 갑자기 아래로 쏠리면서 허리를 다쳤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상병명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로 최초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은 후 장애 6급 판정(척추 제3-4-5요추-제1천추간 3분절 구배변형, 측만변형의 장해)을 받았다가, 2007. 7. 20. 다시 추가 상병명 “승인수술 후 실패증후군(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성파”로 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나, 2009. 5. 19. 추가 상병명 “제3-4요추 불유합”에 대하여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3) 원고는 위 최초요양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기존의 기왕증의 재발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치료를 목적으로, 2003. 6. 17.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후궁 절제술을 받았고, 2003. 11. 11. 전방 접근을 통한 제4-5요추간 감압술 및 유합술,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으며, 2003. 11. 25. 후방 접근을 통한 제3요추-제1천추간 유합술을 각 시행받았고, 2006. 6. 1. 금속제거술 및 유착 박리술, 후궁절제술을 받았는데(이하 위 각 유합술을 전체로 ‘이 사건 유합술’이라 한다),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합술의 수술비 등을 최초요양급여로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추가상병 등 신청 및 피고 등의 처분 (1) 원고는 2014. 3. 6. 제2-3요추간 인접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여 진찰한 결과 이 사건 유합술 중 특히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고정술이 100% 원인이 되어 제2-3요추부 인접분절 퇴행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