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2. 소외 D과 사이에 D 소유의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5동 1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현관 좌측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8. 22.부터 2015. 8.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8. 23.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8. 28.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1. 6. 29. 채권최고액 204,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스노우이이스, 주식회사 신한코퍼레이션,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3.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 B 임의경매결정 및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3.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 C 임의경매결정 및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집행법원은 2014. 8. 19. 위 중복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69,354,423원 중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663,660원을 배당하고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채권양수인인 피고에게 나머지 368,690,76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8. 2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