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23. 코리아리얼티펀드 주식회사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상가 지층 제비01호, 제비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8. 23.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4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억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외환은행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8. 8. 24. 접수 제12541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외환은행은 2006. 6. 9. 외환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외환십삼차유동화회사’라 한다)에게 원고에 대한 위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외환십삼차유동화회사는 2007. 11. 15.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이하 ‘우리에프앤아이’라 한다)와 위와 같이 외환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등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7. 12. 20. 우리에프앤아이가 위 자산양수도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우리에프앤아이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우리에프앤아이칠차유동화회사’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외환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5. 10. 19.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제1차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주식회사 명성디엔씨(이하 ‘명성디엔씨’라 한다)가 최고가 매수인으로 매각대금 53억 3,000만 원에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았으며, 명성디엔씨는 2008. 4. 24.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