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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9 2014가합126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그 담보로 2004. 12. 2. C으로부터 그 소유인 남양주시 D 임야 20,52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12. 2. 접수 제104922호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원고는 2004. 12. 7.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이자(연체 시 지연이자도 같음) 월 30%, 변제기 2005. 2.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원리금 채무를 비롯하여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07. 4.경 의정부지방법원 E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는 2008. 1. 30. 매각되었다. 라.

위 법원은 2008. 2. 28.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돈 1,224,930,451원 중 611,000,000원을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분당상호저축은행에게 배당하고, 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배당하였으며, 나머지 113,930,451원을 가압류권자이기도 한 원고의 청구금액과 원고의 가압류 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종일건설 주식회사(이하 ‘종일건설’이라 한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원고에게 30,966,197원을, 종일건설에게 82,964,254원을 각 배당하였는데, F은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배당액 중 325,000,000원에 대하여, 종일건설은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권자인 원고의 배당액 중 92,495,746원에 대하여 각 이의하였다.

마. F과 종일건설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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