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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6.23 2016가단16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42,47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 등 1) C은 2001. 4.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자기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대 1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4층 다세대주택(전유부분 6세대, 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1. 4. 27. 건축허가를 받았다. 2) C은 2001. 7.경 서대문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4층 다세대주택(전유부분 5세대,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하여, 2001. 7. 27. 변경허가를 받았다.

3) C은 2001. 9.경 이 사건 토지에 4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의 신축을 완공하였는데, 건축허가와 달리 전유부분 101호를 무단으로 증축하는 바람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지도 못하였다. 나. C의 근저당권 설정 1) C은 2002. 7. 23. 연희새마을금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연희새마을금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2. 7. 24. 그 등기를 마쳤다.

2) C은 2003. 12. 1. 연희새마을금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연희새마을금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3. 12. 1. 그 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원고의 다세대주택 부지 매수 1) 채권자인 E의 신청으로 2005. 10.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F), 근저당권자인 연희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2006. 1.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G, 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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