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6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15:2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물포역 삼거리 방면에서 D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에 이르렀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 1회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