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2. 13. 18:2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8: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전재 울 사거리 방면에서 E 공단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 남, 58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