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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외국 환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8. 2.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청계 8가 방면에서 신설동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하는 E 렉스 턴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45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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