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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7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인천대로 가좌IC고가교 아래를 서인천 IC방면에서 동인천 IC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선행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8. 07:3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인천대로 가좌IC고가교아래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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