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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1 2016가단126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1. 15...

이유

1. 기초 사실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매월 1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4. 12. 15.부터 2016. 12. 14.까지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때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내부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4. 12. 15.경 피고들과 사이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던 원고의 누나인 E과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상가의 월 차임을 3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들은 2015년 10월분 차임까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이 2015년 10월분 차임까지만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들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본소장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5. 11. 15.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 침수가 발생하여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상가 주변에서 소음신고를 하여 단속이 심해 영업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여 차임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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